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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월 13일 한국에서 있을 예정이다. 혼란의 정국 속에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재외등록 선거등록자수는 전체 대상 유권자 약 198만 명 중에 15만 8135명으로 7.99%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총선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에 너무 미비한 숫자라 아쉬움이 크지만 등록한 유권자만큼이라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고, 한국에서는 더 적극적인 투표가 있었으면 바램이다. 

 

프랑스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주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정당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후보자가 나와 이제까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한 번에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것도 다양한 사상과 이념으로 정책을 논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정치성향을 바탕으로

 

2012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대선을 보면 20명이 후보 등록을 했지만 대통령 등록요건을 갖춘 후보는 10명이었다. 니콜라 사르코지(우파), 프랑수아 올랑드(좌파), 마린 르 펜(극우),프랑수아 바이루(중도우파), 장뤽 멜랑숑(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의 선거연합체), 에바 졸리(좌파 자연보호주의 ), 필립 푸투(극좌파 ) 등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경합을 벌였다. 

 

대표적인 보수 우파라 할 수 있는 공화당(Les Républicains:전 UMP)은 지금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대표로, 그는 다음 대권에 재도전하려고 한다. 올랑드 대통령 소속인 사회당(PS)은 대표적인 좌파이다. 극우파를 대표하는 마린 르 펜은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을 이어 극우 국민전선(FN)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유럽의 극우들이 세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극우세력인 국민전선이 세력이 커지고 있다. 국민전선은 이민 반대, 외국인혐오를 부추기고,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PS)은 대통령 후보를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사회당 당원이 아니라도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좌파의 가치에 동의하고 참가비로 최소 1유로를 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프랑스 결선 투표제의 장점

 

프랑스는 1958년까지 베르사유 궁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여 절대다수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의 방식이었다. 제5공화국도 처음에는 간접선거였지만 드골 대통령이 1962년 10월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직선제로 바뀌었다.

 

투표는 한 번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이다. 아직까지는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긴 후보가 없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지방선거도 결선 투표제로 하고 있다.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으로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유럽의회 의원, 프랑스 의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은 500명의 추천인 지지 서명을 받아 입후보한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선거는 5년마다 4월 중순경 일요일에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수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2주 후 일요일에 결선 투표가 시행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투표부터

 

프랑스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지난 대선에서 영국 66%, 독일 71%, 스위스 47% 등 낮은 투표율에 비해 프랑스는 1960년대 이후 총선과 대선 투표율이 80%대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는 늘 일요일에 실시된다.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가 올랑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르코지 재임 시절 젊은 층의 반발로 철회된 최초고용계약, 경제정년 연장을 내세운 연금개혁 입법, 실업률 상승 등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13대부터 15대까지 80%, 16대 70%, 17대 60%대였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5%대로 늘어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반수가 넘는 51.6%로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 투표율이 그리 낮지 않은 데 비해 문제는 노인층의 투표율은 높은데 20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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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인 프랑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가 아닌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제도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둘 다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유한 권력을 갖고 있어 정치학자들은 이를 이원집정제 또는 이원정부제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 대통령이 총리와 권력을 공유한 형태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내각의 행정권을 행사하며 의회에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회의 신임에 따른다.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당이 집권당이 되고,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다른 각료를 임명하거나 면직시킨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다른 동거체제일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지는데, 의회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각료를 임명할 때 총리와 타협해야하기 때문이다.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 때 이런 경우였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일한 정당에 속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힘이 강해져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대통령의 각료 임명을 따른다. 지난 선거에서 17년 만에 올랑드 대통령 소속인 사회당이 집권당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지난 2월 11일에  올랑드 대통령은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발스 총리를 비롯해 내무, 국방, 경제, 교육부 등의 장관은 유임했고,  외무장관, 국가개혁장관, 주택부장관, 문화부 장관 등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양원제인 프랑스

 

프랑스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하원이 국회의회에 해당한다. 

상원 (Sénat)은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며, 현재 정원 348명으로 의장은 제라드 라르셰 (공화당)이다. 의원 임기는 6년으로 지난 2014년 9월 28일에 간접선거가 있었다. 

 

상원은 국민의회 의원, 광역지방 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된다.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큰 관심을 받지 않으며 임기는 6년이지만 3년 단위로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 절반 정도의 인원이 바뀐다. 상원과 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고,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부는 하원에 최종 투표권한을 넘긴다. 새로운 내각이 결성 될 때는 상원의 동의 여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프랑스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의 의원임기는 5년으로 결선투표제이다. 지난 2012년 10월 10일과 17일에 선거가 있었고, 현재 57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예산에 관하여 우월권이 있고, 최종적 의안채택권이 주어진다. 상원과는 달리 국회의 임시회소집권을 가지고 있다.  

 

【한위클리 / 조미진 chomij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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