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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한 락 가수 조니 할리데이(Johnny Halliday)가 암으로 타계한 것은 2017년 12월 6일, 향년 74세였다. 그는 유무형의 자산과 특히 샹송 1000여곡의 저작권을 남겼다. 마지막 부인 래티시아 할리데이(Laetitia Halliday, 42세)와 결혼 생활은 21년이었다. 자녀는 4명으로 다비드 할리데이(David Halliday,51세), 로라 스메트(Laura Smet, 34세), 입양아 자드(Jade) 할리데이와 조이(Joy) 할리데이다. 

 

큰 아들 다비드는 가수 실비 바르탕(Sylvie Vartan)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딸 로라는 영화배우 나탈리 바이(Nathalie Baye)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딸 자드와 조이는 입양아다. 

조니 할리데이는 유언에서 그의 모든 부동산과 샹송에 대한 권리를 부인 래티시아에게 상속하며, 래티시아가 일찍 사망하면 입양한 두 딸 자드와 조이에게 독점적으로 평등하게 반씩 상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라는 놀라고 고통스러워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큰 아들 다비드도 변호사를 통하여 이에 동참한다. 

 

직계 후손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프랑스의 상속법에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법은 직계 후손의 상속 배제를 허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 법과 미국 법의 충돌인데, 조니 할리데이의 미국 거주 사실 확인이 상속 문제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니는 최후를 프랑스의 병원에서 보냈으며 프랑스에서 사망했고, 묘지는 불령 생-바르텔레미 섬(앙티유 군도)에 마련되어 있다.

 

로라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작곡하여 부른 샹송 ‘로라’도 있는데, ‘재산은 물론, 음악에 대한 권리, 추억 하나, 기타 한 개, 오토바이 한 대, 사인을 한 음반 커버 한 장도 없다.” 너무 억울하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호소했다. 

다비드와 로라에 맞서, 래티시아는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다수의 조니 할리데이의 팬들은 래티시아의 태도에 구역질이 난다는 반응을 보인다.

 

 

조니 할리데이의 재산 규모는?

 

조니 할리데이가 남긴 부동산은 마른느-라-코캣트(Marnes-la-Coquette)에 저택 한 채, 생-바르텔레미 섬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저택 한 채다. 래티시아가 주인인 마른느-라-코캣트의 저택은 팔려고 내 놓았다. 가격은 1,500만~2,000만 유로다. 생-바르텔레미의 저택은 임대하려고 내 놓았다. 하루 숙박료만 4,000~10,000유로에 이르는 대저택이라고 한다. 

스위스의 그스타드(Gstaad)에 있는 샬레는 몇 년 전에 이미 매각했다.

 

그의 음악 유산은 샹송 1000여 곡에 대한 저작권이다. 저작권의 유효 기간은 음반 발표일로부터 70년이다. 즉 2010년대의 앨범에 대한 저작권은 2080년대까지다.

조니 할리데이 생존시 그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수입이 매년 100만에서 200만 유로였다. 30만 장이 팔린 재생 앨범의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권리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된다.

 

할리데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의 작품 CD 700,000 장이 팔렸다. 디스크 1장당 저작권료로 조니는 20%를 받았다. CD 한 장 당 2유로였다. 1999년 ‘Sang pour sang’은 200만 장이 팔렸고, 조니는 200만 유로를 받았다. 그의 사후 앨범이 곧 나올 텐데 2018년 최고 판매 기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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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와 로라에게 이미 재산 증여

 

2월 15일 주간지 르 포앵 은 조니 할리데이의 상속에 관한 여러 문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니가 다비드와 로라를 유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의 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donation)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문서는 2011년에 스위스에서 작성되었고, 둘째 문서는 2014년 마른느-라-코캣트에서 작성되었다. 2014년 7월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성된 셋째 문서에서 조니는 분명히 그의 전 재산(부동산과 음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을 독점적으로 부인 래티시아(42세)에게 물려 준다고 밝혔다.

 

처음의 두 문서에서 조니는 아들 다비드에게, 조니와 실비 바르탕 공동 소유의 파리 16구 저택(Villa Montmorency)의 반을 양도 했다. 이 저택의 현 시가는 1000만 유로라고 한다. 그 외에 다비드의 체납 세금을 내기 위해 200만 프랑(약 30만 유로)의 수표도 주었다고 한다.

 

로라 스메트는 2003년에 44만2천 유로와 2007년에 45만 유로를 증여받았다. 이 돈으로 로라는 파리6구(rue Bonaparte)에 107m2 아파트를 샀다. 거기에 추가로 2004년부터 조니가 매월 5000유로씩 총 80만 유로를 주었다. 로라가 받은 증여 총액은 170만 유로다. 

 

이에 대해 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증여이므로,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할당 요청에서 이 증여분을 상속에 포함시키라고 기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상속법이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조니 할리데이의 부동산 재산을 5000만~1억 유로로 평가한다. 그 외에  샹송 1000곡에 대한 70년 간의 각종 권리도 상속 대상이다.

 

조니 할리데이의 사후에 출시되는 앨범에는 12곡이 수록되는데 로라와 다비드는 이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droit de regard)를 주장한다. 이 디스크는 현재 제작 단계이므로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래티시아는 모든 예술적 권리는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라와 다비드의 재산 할당 요청(assignation)이 낭테르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조니의 재산의 처분이 동결되고, 양측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수 년에 걸친 법정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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