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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

유학생-해외장기체류자도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포함

 

세법상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0년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신고제도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 이외에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장기 해외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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