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인회).jpg

크로이돈 파크(Croydon Park) 소재 한인회 표지판.

 

“어떤 단체든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부칙이 있을 수 있으나 정관이 부칙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주민세 안 냈다고 선거권 박탈하나?”

“도대체 부칙을 놓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동포들의 지적이다. 지난 주 ‘취재수첩’에서 언급했듯 32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출을 맡은 선관위가 ‘투표권 부여’를 이상하게 고집부리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폐기됐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안을 다시금 꺼내들고 있다.

2007년 회장단 선거에서 선관위가 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던 것은 변경한 것은, 보다 많은 동포들을 커뮤니티의 주요 이벤트에 참여시키자는 것, 득표를 위해 후보들이 한인회비를 대납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취지였다. 특히 ‘한인회비’ 대납은 ‘회장 자리’를 ‘돈 주고 사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차세대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후의 회장단 선거는 ‘당연히’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모든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후 한인회 정관 자체도 변경됐다. 한인회장 선거 참여 관련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3항은 ‘(선거권 부여) NSW 주에 영주를 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한인으로 NSW 주 운전면허증과 호주 메디케어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온 한인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한 한인은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양아 부모님도 그 공을 인정해 시드니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 선관위는 이 정관 조항을 무시한 채 제9조(회원의 의무)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정관이 정한 ‘선거권 부여’를 무시한 것이다. 본지가 ‘회비납부자 투표권 부여’ 근거를 묻자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 12조 1, 2항(시드니한인회 정회원이 선거인 자격을 갖는다’는 항목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시드니한인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2조(선거인명부)에는 1항만 있으며, 그 내용도 ‘선거인 명부는 2011년도에 작성된 선거인 등록명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6주 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까지 신청된 것으로 확정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다. ‘회비납부’는 어디에도 없다.

한인회 홈페이지 상의 선관위 규정 하단에는 ‘이 수정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 28대 23차 한인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후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송석준 회장 당시, 이 정관은 Fair Trading에 새 정관으로 제출됐다. 물론 2007년 이전의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제시한 규정이 2개가 된다는 것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선관위 규정은 부칙이다. 정관에 명시한 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항이고, 만약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정관’에 언급된 내용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분명한 것은, 영주비자-시민권 소지자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해 부여한 것은 다수의 기반에서 한인회장을 선출, 대표성을 강화시키고자 한 의도였다는 점이다.

현재 한인회비 납부자는 고작 100명 안팎, 2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해도 고작 100여명이 뽑은 한인회장? 참 웃기는 일이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동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회장단 선거 때가 되면 종종 불거지는 ‘한인회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리드컴에 거주한다는 교민 A씨는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가 동포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이런 한인회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A씨와 함께 있던 동포 B씨는 “차라리 지역 한인회로 나가는 게 낫다. 동포거주 지역별로 경쟁하게 하면, 전체 교민들에게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했다.

한인회장단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들이 내거는 약속 중에는 “한인회에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다. 현 한인회장도 2년 전 ‘일하는 한인회’를 내걸면서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크로이돈 파크의 한인회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발 생각좀 했으면 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한인회).jpg (File Size:29.7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호주 취재수첩- 한인회비 납부자 100명 안팎으로 한인회장 뽑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9 호주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8 호주 설경구-전도연 주연의 ‘세월호’ 영화, 시드니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7 호주 “남북간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교류의 길 만들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6 호주 피우진 보훈처장, 호주 거주 독립유공자 가족들 방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5 호주 “한국의 교육제도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감동받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4 호주 “능력 있고, 일하는 ‘우리의 한인회’ 만들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3 호주 “당신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9.
2472 호주 취재수첩- 역주행 하는 선관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71 호주 “‘한인’ 혈통의 정체성 공유하는 곳, 존재 이유 재정립 할 터”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70 호주 “평통 자문위원 후보추천위, 평화-통일 활동 인사로 구성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69 호주 시드니에서도 ‘평화의 손잡기’ 이벤트 펼쳐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68 호주 총영사관, 이달 퀸즐랜드 두 도시서 순회영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67 호주 VIC 한인회, 연방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02.
2466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정기공연 열려 NZ코리아포.. 19.04.29.
2465 호주 호주 한인 인구통계(2)-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활동 및 소득 file 호주한국신문 19.04.24.
2464 호주 ‘4.27 판문점 선언’ 1년... ‘시드니 평화의 손잡기’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24.
2463 호주 캔버라 대사관, ANU서 한국문화 공연 펼쳐 file 호주한국신문 19.04.24.
2462 뉴질랜드 키위와 한인이 함께한 2019년 한뉴우정협회 첫 모임 해밀턴에서 가져. NZ코리아포.. 19.04.19.
2461 호주 호주 한인 인구통계(1)- 인구 규모 및 구조, 경제활동 및 소득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