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처에서 퇴거당할까 봐 피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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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oCO)

 

코비드19 확산으로 홍콩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됐지만 분할 아파트 임대료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분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입이 줄어든 데다 임대인들의 공과금 과다 청구 횡포를 겪고 있지만, 혹여나 쫓겨날까 봐 적극적으로 불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분할 아파트 임대차 통제 조사 TF팀의 윌리엄 령(William Leung) 박사는 12일(수) 기자회견에서 “공과금 과다 청구 문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주택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적인 경제적 착취 행위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인 불만 신고를 해야 한다. 전기회사와 수도회사는 접수된 불만 신고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윌리엄 령 박사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계약서 미작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공평한 협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임차인들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세는 공급 규정에 따라 홍콩 전기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서 없이는 제 3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수도세 또한 수도국(Water Authority)으로부터 서면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할 경우, 수도시설규정(Waterworks Regulations)에 따라 최대 1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분할 아파트 임대인들은 수도 및 전기 공용 실사용자들로부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공과금을 과다 청구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홍콩 비영리인권단체인 소코(SoCO)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분할 아파트 거주민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부당 이익 착취 사례를 발견했다. 한 사례로, 한 임대인이 ㎥당 12 홍콩달러 수도세를 15~20 홍콩달러에 청구하고 kWh당 1 홍콩달러 전기세를 1.6~2 홍콩달러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NGO 단체는 분할 아파트 임차인들이 공과금 과다 청구 신고를 했을 때 받게 될 피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츠 라이산(Sze Lai-shan) 소코 사회복지사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공과금 과다 청구 행위를 신고로 거주처에서 퇴거당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할아파트문제해결플랫폼(Hong Kong Subdivided Flats Concerning Platform)의 판 카이인(Fan Kai-in) 사회복지사는 “임차인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렴한 거주처를 찾아서 이사하기 어려운데다 이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들은 불만 신고로 인하여 거주처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며 NGO 단체들이 공과금 과다 청구 피해 임차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기관들이 관련 불만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투명하게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

 

분할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공공 주택 입주 대기자들이다. 분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낙후된 건물의 아파트를 파티션 등으로 작은 방들로 쪼갠 초소형 아파트다. 2019년 장기 주택 전략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9만6천 가구가 분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00 평방 피트 분할 아파트 임대료는 월 평균 4천 홍콩달러이며, 지역의 따라 5천~8천 홍콩달러에 형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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