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전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규정 변경.jpg

 

울란바타르시 긴급회의에서 S.Amarsaikhan 시장이 견인 업체들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시청 산하 도로교통 사업 관리자 B.Otgonsuren이 실무단을 꾸려 감사를 시행하였다.
“차량 견인 및 일시 보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 측에서는 견인 차량 위치 미확인, 견인 시에 통보 없는 점과 관련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민원이 많다. 
따라서 차량 견인 시에 확성기로 방송하며 견인 시에 위치 정보를 차주의 휴대폰에 문자로 방송하도록 변경되었다. 
도로교통 사업 관리자 B.Otgonsuren은, “해당 규정은 2015년 제정 이후 지난 6월에 개정을 통하여 견인 시에 확성기로 차량 번호를 방송 후 조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어 총 4개 업체에 대하여 업무 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에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견인 업체 15개가 있으며 그중 10개 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견인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도로교통개발국에 신고할 수 있다. 
[news.mn 2020.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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