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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에서 2019년 03월 22일에 개정한 개인 소득세법이 2020년 01월 01일부터 실행된다. 같은 법 개정에 관련하여 제4조 1항3에, “소규모 판매업, 서비스 운영인”이란 일자리, 점포 등을 특정 위치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서비스, 승객과 짐 운송을 운영하는 개인을 이해한다고 명시하였다. 
“소규모 판매업, 서비스 운영인이 개인적으로 월별로 낼 세금 비율을 아이막, 수도의 의회에서 확정한다.”라고 개인 소득세법에 명시하였으며 해당 조항에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니 세율 관련 내용으로 
https://forms.gle/ekKkFbDhtFMXRtQS7 주소로 접속하여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news.mn 2020.0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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