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jpg

 

오늘(2020년 9월 18일) 몽골 다채널협회가 정부 집행 기관인 지식특허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명은 지식특허청 B.Enkhsukh 청장과 몽골 다채널방송협회 J.Zolbat 협회장이 직접 서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채널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 존중, 지적 재산권 지식과 정보 확산, TV와 TV 채널의 활동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당사자는 방송 텔레비전 및 채널의 내용을 감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의 경우 방송법·저작권 및 관련법 기타 관련법을 위반한 TV 방송국을 방송할 수 없으며, 이용료를 낼 수 없다. 이행을 법에 따라 공동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몽골 다채널방송협회(Multi-Channel Transmitters Association)는 다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 다채널 전송사업자의 영상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관련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력
- 모든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 촉진 및 계몽을 지원하고, 공동훈련 및 회의를 조직한다. 
- 다채널 방송사업자는 지적 재산권 침해 시 채널 미방송, 계약서상 지적 재산권 조항 포함 등의 문제에 대해 TV 채널과 협력한다. 
지식특허청장 B.ENKHSUKH: 
-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지식 재산법을 홍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의 텔레비전 및 채널 방송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식 재산법이 승인돼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 재산은 계속 도난당하고 있다. 특히 지식 재산법 시행과 함께 나오는 규제를 명확히 하고, 활동을 확대하고 많은 비정부기구와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몽골 다채널방송협회 Ts.PUREVNYAM 위원: 
-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 다채널방송협회는 다채널 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TV 방송국 간의 활동 중 지적 재산권 보호와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TV 방송국이 지적 재산권 없이 콘텐츠를 방송하면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지식특허청과 우리 다채널 방송사가 공동으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조직하여 이용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얼마나 많은 방송업체가 가입되어 있는가? 
- 울란바타르에는 8개의 활동조직이 있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다채널 사업자가 있다. 협회는 6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다. 
- 양해각서의 목적은 공통적인 위반을 없애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가? 
- 무허가 콘텐츠 전송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는 저작권이 없는 텔레비전으로 방송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특정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 몽골 다채널방송협회는 언제 설립되었는가? 
- 2019년 협회가 설립됐다. 2020년부터 활동 중이다. 올해부터 통합기구가 돼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 
지식특허청 D.BAT-ERDENE 감독국장: 
- 각서가 체결에 따른 책임은 무엇인가? 
- 몽골 다채널방송협회는 위반 TV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통신감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IPO는 지적 재산권 검사원의 결론 위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식재산을 양성·증진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이기도 하다. 몽골 다채널방송협회는 총 6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다채널 송신기를 포함하도록 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 저작권 침해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방송법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도 있다. 이 두 법률은 특히 TV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지식특허청 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면허 정지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 최근 몇 건의 텔레비전 시청권이 정지되었다. 이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 방송 통신감독위원회는 지적재산심사관의 결론을 토대로 결의안을 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 검사 부서는 지난 7월 더르너드, 수흐바타르, 헹티 등 동부 3개 아이막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와 관련된 10개 방송사의 활동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해 다채널 방송사는 해당 방송의 방송송출을 막기 위한 조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보호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다채널 송신기 협회와 지적 재산 위원회는 본 양해각서를 제정하고 있다. 
몽골 다채널방송협회는 모든 현대적인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여 국내 및 해외 채널을 전국에 보급하는 다채널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정부기구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78만 가구 이상이 이 회사들을 통해 국내외 콘텐츠를 받고 있다. 
[news.mn 2020.09.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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