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들 ‘심사 지연·제한된 정책·부족한 재정적 지원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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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튠문(Tuen Mun) 집에 있는 난민 나우 만 무하마드 라샤드

 

비영리조직들은 정부가 홍콩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한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들을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강력한 인권 보호 제도로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홍콩을 망명지로 선택하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18년 망명 신청자가 약 14,000명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의 심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 중 1,600명은 망명 거부로 본국 송환 위기에 놓여있다. 홍콩은 유엔 난민 협약 서명국이 아니므로 망명을 의무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콩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을 따르고 있다. 2018년 2월 기준, 약 5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의 농르풀망 신청을 했다. 만약 이민국이 이들의 신청을 거부하면 이들은 박해 항소 위원회, 항소 법원, 고등 항고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홍콩 이민국과 법원은 이들이 불법 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인지 실제로 핍박과 박해로 홍콩에 온 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수년 간 진행한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망명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어 제 3국에 정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 2019년 기간 21,285건의 농르풀망 신청 중 1%도 채 안 되는 160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농르풀망 신청 승률이 상당히 낮다. 농르풀망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는 본국으로 송환조치가 된다. 설령 난민으로 인정받았더라도 홍콩의 난민들을 받아줄 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 3국에 재정착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2001년 홍콩에 온 파키스탄인 존씨는 농르풀망 신청이 두 차례나 거부되어 현재 3번째 항소하고 있다. 6인 가족인 존씨는 매달 정부 보조금으로 16,200 홍콩 달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음식, 주택, 공과금,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교통 보조금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지급받는다. 이들은 아직 난민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정부가 제공하는 쿠폰으로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존씨는 “18년 동안 홍콩에서 살면서 여전히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우리 가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아프리카 동부에서 망명해 홍콩에 온 마틴씨는 5일 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흔치 않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재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홍콩에 대기 중에 있다. 그는 본국에서 14년 간 변호사로 일했지만 홍콩에서 어떠한 일도 못하고 오직 사회복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존엄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난민 지원 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스스로 중단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잃어 버렸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았다. 뭘 입고 먹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의원들은 망명 심사에 대한 행정적 지연, 생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사벨라 응(Isabella Ng)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생활을 개선이 시급하며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정책은 난민들이 홍콩에 오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홍콩에 와 있는 난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망명 신청자 중 상당수가 고등 교육을 받고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다며 방문 노인 복지 시설과 같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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