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제정 '강제 집행 법령'에 손 들어 줘
 
vote.jpg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4년 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투표소 입구에 꽃힌 후보 지지 사인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진행된 관련 소송 본안 심리에서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선거인단이란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단계를 거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주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득표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는 곳도 있다.

결국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미국 대선의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과반인 270명을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11월 대선 투표 직후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결정돼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지만 그 후 형식적으로나마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538명은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에 상원의원 수 100명을 더하고, 거기다가 특별행정구인 워싱턴 디시 선거인단 3명을 합해서 나온 것이다. 미국 헌법 2조에는 각 주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간 사람이 출신지 유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민주당 후보 몫으로 나선 선거인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대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 정부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에서 관계 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선거인단 구성원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나왔고, 양측이 다투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은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애초 목적대로 투표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주 정부에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고 "(미국) 헌법 조문과 역사상 선례 모두 이런 권리를 (주 정부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권은 특히 "유권자 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인단 일부가 마음을 바꾸는 "약간의 변화" 만으로도 대선 승리자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 정부의 강제력 집행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엘리토 대법관은 유권자 투표 결과 표차가 근소하게 나오면 지는 쪽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마음 돌리기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선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처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방향에 강제력을 집행하는 법규가 있는 지역은 현재 32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는 이른바 '신의를 어긴 선거인(faithless elector)'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처벌하거나, 해당 투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곳은 워싱턴 주를 포함하여 미시간,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인디애나,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등 16개 주이다.
  • |
  1. vote.jpg (File Size:51.8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537 캐나다 해외서 온라인 강의 받아도 캐나다 졸업 후 취업 보장 밴쿠버중앙일.. 20.07.16.
5536 캐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에 남녀의 차이는? 밴쿠버중앙일.. 20.07.15.
5535 캐나다 트뤼도, 응급임금보조금(CEWS)지원 12월까지 연장 밴쿠버중앙일.. 20.07.15.
5534 캐나다 랭리 3명 살인사건 용의자는 큰아들 밴쿠버중앙일.. 20.07.15.
5533 미국 코로나19 생존자들, 오랫동안 후유증 앓을 수도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32 미국 주정부, 세입자 퇴거-압류 임시 중지 8월초로 재차 연장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31 미국 주정부, 세입자 퇴거-압류 임시 중지 8월초로 재차 연장 코리아위클리.. 20.07.14.
5530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식당-체육관 다시 문 닫는다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29 미국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 '8월 8일까지 연장 코리아위클리.. 20.07.14.
» 미국 연방대법 "대통령 선거인단 출신지역 유권자 뜻 어기면 처벌"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27 미국 6월 노동지표 호조...비농업 일자리 480만개 증가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26 미국 지지율 폭락에 후원금도 줄어들고...사면초가에 빠진 트럼프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25 미국 앤서니 파우치 "코로나 새 환자 하루 10만명 나올 수도"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4.
5524 캐나다 f-4 비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만18세까지 확대 밴쿠버중앙일.. 20.07.14.
5523 캐나다 7월 상순 BC주 코로나19 전달보다 심각 밴쿠버중앙일.. 20.07.14.
5522 캐나다 BC주 6월 실업률 1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밴쿠버중앙일.. 20.07.14.
5521 미국 “하루에 1만5300명이라니... 지구를 탈출하고 싶다” file 코리아위클리.. 20.07.13.
5520 캐나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 밴쿠버중앙일.. 20.07.11.
5519 캐나다 13일부터 시버스 운행횟수 늘린다. 밴쿠버중앙일.. 20.07.11.
5518 캐나다 캐나다가 입국금지 풀어도 한국정부 금지 지속 가능성 밴쿠버중앙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