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법규에 따라 심사해야”...4 20 이후 81천건 접수

지난 4월 20일 이후 접수된 시민권 신청 서류는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권 취득 강화법 규정에 근거해 심사될 것이라고 이민국경보호부가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는 폭주했고 4월 20일 이후 총 8만1천명의 영주권자들이 호주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현재도 신청 서류는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자유당 연립정부가 마련한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은 지난 6월 15일 하원에 상정됐으며 아직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상원의원의 협조를 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민부는 정부의 입장 발표 직후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예고된다.

즉, 법안 통과에 앞서 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영어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4월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

이민부는 실제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여건 강화 법규에는 ▶(해외 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 정도의 영어실력(IELTS 6 수준) ▶현재 1년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시민권 신청자의 호주사회 통합 가능성 타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 보장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시민권 취득 강화법안은 현재 의회 표결을 앞둔 상태다.

이민부 관계자는 “현재 이미 8만1천 건의 시민권 신청서류가 접수됐고 지금도 신청서류가 사실상 쏟아지고 있다”면서 “빨리 관련법의 가부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현재 이 법안이 차별적이며, 특히 해외 유학생들의 대학입학 수준의 영어실력(IELTS 6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당의 시민권 담당 예비장관 토니 버크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이민부는 현재의 법규에 따라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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