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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직업 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변경된 신규 보육 서비스 지원 패키지 ‘New Child Care Package’를 발표했다. 올 7월2일부터 ‘Child Care Rebate’(보육 서비스 환급금)과 ‘Child Care Benefit’(보육 서비스 혜택금)은 ‘Child Care Subsidy’(보육 서비스 보조금)로 통합, 대체된다. 사진은 새 보육 서비스 패키지의 포스터.

 

‘New Child Care Package’... 맞벌이-저소득 가정 적극 지원

 

연방 ‘교육-직업 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교육부’)가 변경된 신규 보육 서비스 지원제도인 ‘New Child Care Package’를 발표했다.

지난 달 말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7월2일부터 ‘Child Care Rebate’(보육 서비스 환급금) 및 ‘Child Care Benefit’(보육 서비스 혜택)은 ‘Child Care Subsidy’(보육 서비스 보조금)으로 통합, 대체된다.

아울러 마케팅 리서치 사인 ‘Cultural Partners’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정부가 2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이번 ‘New Child Care Package’에 대한 참고 자료 배포 및 ‘다문화 시민들’(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의 문의에 대한 주요 문의처로 활동하게 됐다.

정부는 “‘2014년도 보육 서비스 및 유아교육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조사’(2014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into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및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컨설팅 결과, 현재의 보육 서비스 시스템은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모들의 직장 생활에 따른 보육 서비스 필요에 부응하고, 어려운 환경의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개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제도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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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벌이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필요에 부응하고, 어려운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개혁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은 한 보육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사진은 ‘교육 및 직업 훈련부’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발췌).

 

▲ ‘New Child Care Package’ 주요 내용

-2018년 7월2일부터 기존의 ‘Child Care Rebate’ 및 ‘Child Care Benefit’를 단일 ‘Child Care Subsidy’로 통합.

-‘Child Care Subsidy’의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가족의 총소득, △부모의 활동 수준(가장 낮은 승인 활동을 하는 부모 기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원의 종류 등 3가지 사항 고려.

-저소득 가족 및 중산층 가족들에게 보다 높은 보육 서비스 보조금 지원($185,710 이하 소득 가정이 청구할 수 있는 ‘Child Care Subsidy’ 금액 한도액 폐지, $185,710 이상 $350,000 미만 소득 가정의 자녀 1명 당 연간 한도액을 $7,613에서 $10,000로 인상, 가정의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제공)

-보조금 수급 시간은 부모의 경제활동 관련 심사인 ‘Activity Test’에서 결정. 활동이 많을수록 보조금이 제공 시간 증가(2주에 최고 100시간). 부모가 다 있는 가정 경우, 2주 기준으로 가장 적은 활동을 한 부모의 시간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 결정. 합당한 이유로 ‘Activity Test’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는 면제 적용(인정되는 활동 : 유급 근로(출산 휴가 및 각종 휴가 포함) / 승인된 공부 또는 직업훈련 / 무급 근로(가족 비즈니스) / 구직활동 / 자원봉사 / 자영업 / 기타 활동(개별 심사)

-보조금액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짐(시간당 한도액 적용)

-보조금은 보육 서비스 제공업체에 곧바로 지급되어 가족들에게는 할인된 비용이 청구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 및 지역사회도 수준 높은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Safety Net(안전망) 제공(수급 가정 :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주 간병인으로서 정부 수당을 받고 있는 조부모 /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 정부 수당을 받다가 취업으로 전환하려는 부모)

-자세한 정보는 education.gov.au/childcare에서 확인 가능(예상 산출기를 통해 수혜 가능한 보조금 액수도 확인 가능).

-삶의 변화에 가족들이 미리 대비해야 할 안내사항은 2018년 초에 제공됨.

한편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행사인 ‘Cultural Partners’ 전화(02 8752 7688)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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