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담]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엄청난 불이익 겪는 자녀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분야 편집위원) =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로 자녀를 꼽는다. 입시와 취업 등 경쟁이 과도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교육 환경이 좋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분들이 실제로 많다. 그런 이민자들에게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2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wee.jpg
▲ 위일선 변호사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미국법

미국의 법률은 자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민 및 국적법] 제 101조 (a)(22) 항은 한 개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이한 두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미 국무부는 출생으로 인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귀화로 인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인정한다. 미국법은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이중 국적을 보유한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원하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장한다.

이중 국적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이렇듯 미국의 법률이 이중 국적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한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그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두 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두 개의 국가에 모두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에 충성을 하는 것과 다른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 이중 국적자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직업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자 할 때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각종 연구 기관에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을 보유한 미국인이 국적을 가진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다.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

국적 부여와 관련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국적법은 신생아의 출생지가 어디인지와 관계 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을 한 아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영주권자이든 미국 시민권자이든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귀화를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한인 2세 남자는 한국의 병역법 하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가진다. 심지어 한국에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2세들도 한국의 병역법 하에서 징집 대상이 된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2세들은 병역외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90 일 까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취업 비자나 연수 비자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보를 적어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가 드러나게 돼 병역 문제와 국적 이탈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특히 정부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복수 국적 보유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 났거나 어려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2세들이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단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취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것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에서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2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국적을 부여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 생활 밖에 모르고 자란 이들 2세는 자신들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시 신상 정보를 묻는 문항 중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가 신원 조회에서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결과 허위로 답변을 했다는 누명까지 써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헌법과 달리 한국의 국적법이 ‘속인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인해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2세들이 한국의 병역법이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거나 미국에서 취업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visa.jpg
▲ 미 이민국 올랜도 지부 내부 모습. ⓒ김명곤
 
미국 국적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절차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의 출생 신고를하려면 먼저 부모의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2세들의 국적 포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모의 혼인 신고

부모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이 과정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먼저 부모가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신고는 한국 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관할 영사관 (플로리다 주민의 경우 애틀랜타 총영사관) 에서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구비 서류를 갖춘 뒤 영사관을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구비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을 방문해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경우와 부부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영사관에 의하면 혼인 신고서 처리는 3 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자녀의 출생 신고

부모가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도 혼인 신고와 동일하다.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서의 처리 기간도 3주 정도라는 것이 영사관측의 설명이다. 부모가 한국 방문 중에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모의 국적 포기 - 국적상실신고

한국의 국적법 제 15조는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에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었지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남자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 부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게 된다. 국적 상실 신고는 관할 재외 공관에서 해야 한다. 플로리다 주민의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국적상실신고는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의하면 국적상실신고서의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자녀의 국적 포기 - 국적이탈신고

마지막 단계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률은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양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6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2세는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중 국적 보유자가 되는데 이들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른다. 한국의 국적접 제 12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국적선택신고’ 라고 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국적이탈신고’ 라고 한다. 미국 국적을 가진 2 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복수국적자 남성은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관할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 14조 2 항).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간의 한국 방문은 허용된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을 하는 것도 병무청에 신고를 한 후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방문자로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에 가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물론,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을 가르쳐라

    [교육칼럼] 존중감 있는 자녀는 타인도 존중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하고 많이 쓰이는 말들도 자주 변하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는 별로 사용하거나 듣지 않았지만 요새 흔하게 쓰이는 말들 중에 ‘명품’과 ‘짝퉁’이라는 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을 가르쳐라
  • 이중 국적자,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원 될 수 없다

    [이민법상담]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엄청난 불이익 겪는 자녀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분야 편집위원) =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로 자녀를 꼽는다. 입시와 취업 등 경쟁이 과도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

    이중 국적자,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 공무원 될 수 없다
  • 지성수 칼럼 - 시드니 스캔들 (제11화) file

      * '스캔들'의 어원은 원래 헬라어 ‘스칸달론’이다. 스칸달론은 ‘징검돌’ 혹은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돌'이 사람에 따라서 ‘징검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몰라서 저지른 실수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호주문화를...

    지성수 칼럼 - 시드니 스캔들 (제11화)
  • 시드니 한인 작가회 산문 광장 - 로얄 보타닉 가든 file

      로얄 보타닉 가든   나에게는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 이곳은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져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에 쾌적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옛 고목을 만나기도 하고 이름 모를 꽃들도 익히게 된다. 평상시 즐겨 찾는 장소인지라 꿈속에서 자주 등장...

    시드니 한인 작가회 산문 광장 - 로얄 보타닉 가든
  • 북한, 대미 강경 모드로 한.미.일 불안 극대화

    [시류청론] 연말시한 이전 북미대화 이어가야 민족 평화의 길 열려 (마이애미) 김현철 기자 =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연말 시한'을 불과 보름 가량 앞두고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비건이 급거 서울에 와 최선희 북한외무성 제1부상을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등 한반도 정세...

    북한, 대미 강경 모드로 한.미.일 불안 극대화
  • [홍콩] 기자의 눈 - “설레는 12월, 홍콩의 크리스마스 풍경” file

    세월이 총알보다 빠른 것 같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마치 9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은 저만치 뒤에 머물러 있다. 7개월째 접어든 홍콩민주화요구 시위로 인하여 홍콩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도 12월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 있다. 11월부터, 아니 10월부...

    [홍콩] 기자의 눈 - “설레는 12월, 홍콩의 크리스마스 풍경”
  • 나거 안녕 file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다음 화물이 들어왔다. 데자뷰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갔던 코스다. Beardstown, IL에서 Newark, NJ로 가는. 나거야 미안하다. 더는 네 고향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어제 올린 포스팅을 포고 페친 한 분이 댓글을 달았다. 이 분은 나...

    나거 안녕
  • 소규모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미국 사업체 99% 차지, 경쟁도 극심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칼럼니스트) = 미국에서는 일반 적으로 직원 수 500 명 이하의 사업체를 소규모 사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산하의 소규모 사업국 (SBA)은 사업의 산업분야에 따라 소규모 사...

    소규모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스피드 시대에 인내하는 성품 기르기

    [교육칼럼] 부모가 반복된 습관과 교육으로 길러줘야 (워싱턴 디시=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교육 및 유학 상담을 하면서 보면 상담 학생에 대하여 교사들이 추천서에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쓴 것을 종종 읽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쓰여 있지가 않...

    스피드 시대에 인내하는 성품 기르기
  •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생명력

    [호산나 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동의한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 입...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생명력
  • 기자와 당국자 file

      Newsroh=안정훈 칼럼니스트     어제 송년 모임에서 언론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 한참 결론도 없는 토론이 벌어졌다. 친구A는 언론의 사명은 <비판>이라고 했다. 친구B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오랫동안 당...

    기자와 당국자
  • 국방수권법(NDAA)개정 통한 미군 해외기지 철수운동 file

      Newsroh=이래경 칼럼니스트     주한미군에 대한 비상식적 방위비 인상요구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懷疑)와 내정을 간섭하는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반감이 비등(沸騰)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백년은 미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방비 축소와 해외...

    국방수권법(NDAA)개정 통한 미군 해외기지 철수운동
  • 지성수 칼럼: 시드니 스캔들 (제10화) - 골빈당 당원 file

    마약 운반이나 보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형에 처해진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형을 받기도 한다. 평소에, 특히 여행시 모르는 물건을 운반해달라거나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사진은 2014년 자동차 타이어에 밀반입 하려던 마약...

    지성수 칼럼: 시드니 스캔들 (제10화) - 골빈당 당원
  • 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 LEGAL AID

      LEGAL AID   호주의 각 주에는 주정부 산하 Legal Aid라 불리는 국선변호사 기관/시스템이 있다. 셀렉티브 스쿨과 법대를 통과한 자랑스러운 자녀들 중 대형로펌, 투자은행, 법무부, 검찰을 마다하고 국선변호사청에 입사한 변호사를 둔 부모가 있다면 마땅히 자부심을...

  • 북한이 가게 될 ‘새로운 길', 트럼프의 대책은?

    ‘탄핵’ 수렁에 빠진 트럼프, 북 핵무력 압박에 ‘이중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 국방과학원은 12월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

    북한이 가게 될 ‘새로운 길', 트럼프의 대책은?
  • 반세기전 꿈을 위해 카사블랑카에 가다 file

    안정훈의 혼자서 지구한바퀴 (28) 모로코에서 한 장면도 촬영않했다고?     Newsroh=안정훈 칼럼니스트     옛날 옛날 오랜 옛날부터 나는 카사 블랑카에 꼭 가 보겠노라고 마음 먹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예정 했던 쿠바로 바로 가지...

    반세기전 꿈을 위해 카사블랑카에 가다
  • 심바는 요물 file

    Newsroh=황길재 칼럼니스트         아침에 수월하게 배달을 마쳤다. 가까운 곳에 트레일러 세차장이 있어 와쉬아웃도 해결. 릭비 파워 와쉬, 지난번에는 휴일이어서 그랬나 가격이 비쌌는데 오늘은 45달러다. 세차장에 트럭 한 대 세울 곳도 있어 주차하고 기다렸다. 트...

    심바는 요물
  • 순종은 사회를 배워나가는데 필요한 성품

    [교육칼럼] 옳은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엔젤라 김(교육가) = 위대한 성품이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성품은 처한 환경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품이 어느 정도 타고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성품은 좋은 생각...

    순종은 사회를 배워나가는데 필요한 성품
  • 이민자 수용이 미국 경제발전에 좋다

    전문직 비자 문호를 더 개방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10여만 명의 중남미 이동 인구가 미국에 무단 입국하려고 미국의 남쪽 국경 지대에 밀려왔었습니다. 그들의 월경을 방지 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군인 부대를 국경지...

    이민자 수용이 미국 경제발전에 좋다
  • 교회의 참된 능력, 비(非)능력(Non-Puissance) file

    [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하늘밭교회) = 오늘날 한국의 교인은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동일시한다. 실제로는 목사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목사를 보고 교회를 찾아가고 다닐 교회도 정한다. 전도지에도 담임목사 이름이 ...

    교회의 참된 능력, 비(非)능력(Non-Puiss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