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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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원, 7년간의 긴 연구 끝에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scmp)

 

전자 소송 시스템 법안이 1월 9일 입법회에서 제 1독회가 열릴 예정으로 홍콩이 ‘종이 없는 재판 시대’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전자 소송을 도입하는 법안인 법원절차(전자기술)조례초안(Court Proceedings (Electronic Technology) Bill)이 지난 12월 27일(금) 관보에 공보되었다. 정부는 법원의 소송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자 소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 소송 법안은 2012년 처음 발의되었으며 7년간의 긴 연구 끝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금까지는 소송인과 변호사가 소송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종이 유인물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송인과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전자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전자 서명도 허용할 예정이며, ‘전자 법원(e-court)’에서 출력된 문서들의 서명들은 모두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 결제 시스템도 지원될 예정이다. IT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존의 종이 서류로도 제출할 수 있다.

 

진보변호사단체(Progressive Lawyers Group)의 빌리 리온인(Billy Li On-yin) 대표는 “전자 문서 시스템 도입으로 양자간 소통이 더욱 빨라지며 종이 서류 저장 공간 또한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안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그는 “모든 인터넷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해커들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시스템 보안 능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전자 소송 시스템 도입 첫 단계로 지방 법원의 형사 및 민사 사건과 치안 판사 법원의 소환장 발부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을 한에서 먼저 전자문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2단계 시스템 전환을 거쳐 모든 유형의 법원과 재판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법회 재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단계 시스템 전환이 2021년 3월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사법부의 인력 부족, IT 서비스 및 시설 조달 지연 등 이유로 전자 문서 도입이 예상했던 2016년보다 57개월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단계 전환은 2022년 9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소송 시스템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다른 국가보다 시스템 구축이 뒤쳐졌다. 영국은 2015년 일부 상업 재판소에 전자 신고 접수를 도입했다. 미연방 법원과 대법원의 경우, 2017년부터 전자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의무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부터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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