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집 중.jpg

 

몽골 국회에서 2019년 03월 22일에 개정한 개인 소득세법이 2020년 01월 01일부터 실행된다. 같은 법 개정에 관련하여 제4조 1항3에, “소규모 판매업, 서비스 운영인”이란 일자리, 점포 등을 특정 위치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서비스, 승객과 짐 운송을 운영하는 개인을 이해한다고 명시하였다. 
“소규모 판매업, 서비스 운영인이 개인적으로 월별로 낼 세금 비율을 아이막, 수도의 의회에서 확정한다.”라고 개인 소득세법에 명시하였으며 해당 조항에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니 세율 관련 내용으로 
https://forms.gle/ekKkFbDhtFMXRtQS7 주소로 접속하여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news.mn 2020.0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940 몽골 견인 전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규정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9 몽골 경찰서 확인증 발급 없이도 보험 보상금 배상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8 몽골 비자 신청 결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7 몽골 선거 2020: 인민당 선거구 기획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6 몽골 직장 내 성희롱 시 1백만 투그릭의 벌금형과 구류 선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5 몽골 환경 경찰국 신설하도록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4 몽골 대기오염이 4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3 몽골 MIAT 몽골항공의 가격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2 몽골 주류 생산 업체 14곳 허가를 취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1 몽골 국민연금 담보 대출 탕감을 인민혁명당은 지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15.
3930 기타 ‘폼페이오, 드론암살 기획’ WP 뉴스로_USA 20.01.13.
3929 일본 ‘한국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재발생 검토 가능’ 뉴스로_USA 20.01.11.
3928 몽골 ㈜“Erdenes Tavantolgoi” 사의 수익이 1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 몽골 세율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집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6 몽골 몽골 경제가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5 몽골 “비전 2050” 정책안을 총리에게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4 몽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관련 이견이 많아 투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3 몽골 몽골 정부 1.5조 투그릭의 차관을 상환 완료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2 몽골 최저임금 월 42만 투그릭으로 갱신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3921 몽골 항공 수송량 40% 이상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