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핵심 증거 없이 여론몰이만, 공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국민에게만 아부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간지 벌써 2주가 되어 온다. 그는 검사-변호사, 거기에 약 9년간의 서울시장 3선 역임자라는 화려한 공직 생활과는 걸맞지 않게 자기 소유 주택도 차량도 없이 7억이라고 하는 빚 덩이를 사랑하는 유가족에 떠넘긴 체 무책임하게 떠났다.

그가 남긴 공익자산은 자신 소유의 57평 한남동 자택과 연희동 땅을 팔아 일궈낸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의 첫 비정부기구‘참여연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나눔, 순환, 시민참여가 사명인 ‘아름다운가게’, 한국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등으로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회 개혁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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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김현철 기자
 

그는 또 몇 천만 원씩 되는 각계 12종의 상금 전액에 더해서 총 32억을 사회에 환원한 시민운동의 선구자였다. 이러한 사회개혁가의 숭고한 뜻에 동조해 준 미망인 및 유족에게 경의와 위로를 표한다.

퇴직금도 연금도 못 받게 된 유족들은 3천여만 원 상당의 고향땅 처분으로는 빚을 갚을 길이 없겠기에 고인에게 마음의 빚을 진 수많은 지지자들은 유가족을 위해 모금운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무쪼록 모금운동이 잘 마무리 되어 유가족은 물론 유언에서 밝혔던, 가족을 향한 고인의 절절한 미안함을 다소나마 덜어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 피해자 전 여비서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당국의 수사 진행 중에라도 피해자에 대한 제2피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한데, 피해자(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김변)가 1차와 2차로 나눠 공개한 피해 사실을 보면 손전화에 뜬 메신저 화면과 박시장의 러닝셔츠 상반신 속옷복장, 거기에 ‘피해자가 고인의 혈압을 측정했다’, ‘속옷을 배달했다’, ‘낮잠을 깨웠다’, ‘마라톤 참가를 강요받았다’, ‘점심심부름을 시켰다’, ‘아픈 무릎을 낫게 해준다며 고인이 호오! 불어 주었다’는 등의 주장일 뿐 “성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 사실은 전무했다.

그래서 기자들은 더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김변은 ''고발 후 어느 것이 죄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라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특히 김변이 주장한 시장실의 “침실”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이 나왔다.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에 근무했던 설현정씨는 자신이 본 시장실에는 침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시장실에 갔을 때 사진 촬영을 위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을 찾는 나에게 박시장은 마땅한 곳이 없다는 듯 난처해하며 가리킨 구석으로 갔더니 철제 다리, 그물형의 딱 봐도 전형적인 라꾸라꾸 침대(접이식 간이침대)가 있었다“ “그 옆으로 옷걸이에 셔츠들이 걸려있었다. 뜯지 않은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보였다"라며 침실은커녕 서울시장실의 초라한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특히 김변을 통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쁨조'라는 단어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고발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다.

또 법조 전문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피해자 측이 내놓은 ‘증거’에 대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15일 페북을 통해 김변이 “피해 근거로 제시한, 박 시장이 피해자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고 공개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실제 이를 실험해 보니 (김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초대한 경우도, 초대받은 경우도 비슷한 화면이 나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00님이 나를 비밀대화에 초대하였습니다'는 초대받은 사람 화면에 나옵니다. 나머지 화면 구성... 즉 비밀대화에 대한 설명은 똑 같았습니다" “고소인의 폰 화면이라면 고소인이 초대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그냥 보낸 메시지만 보입니다"라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박원순 캠프 하석태 유세본부장은 7월 18일 김변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문, 답변을 요구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지난 4월, 현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비서가 남자 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와 동일하고 그 당시 김변이 변호를 맡았는가?

2. 그 때부터 그 여비서에 대한 김변의 박시장 관련 여부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 것인가? 해당 남비서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

3. 고발 내용 중 법률 위반으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불법적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고 해당 법률 조항도 알려 주기 바란다.

4. 박시장이 토요일 아침 남산에서 마라톤연습을 할 때마다 가회동 공관에서 남산까지 차를 태워준 증인에 따르면 해당 여비서가 현장에 나온 것은 지난 수년간 딱 2번, 그것도 시장님 권유가 아니라 동료 여비서의 권고로 나온 것이 사실인가?

인권이란 ‘피해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있는 법, 장용진 기자와 하 본부장이 제기한 의문들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문들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하고도 공평한 조사를 기대한다.

진실없는 여론몰이로는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할 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안겨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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