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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캐롤 제임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고 상업용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BC주 실시간 방송 캡쳐)

 

응급프로그 법 하 새 행정명령

연방 상업용렌비보조 강화조치

 

코로나19로 제대로 영업을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우회적 상업용 렌트비 보조비에 맞춰 주정부는 아예 렌트비를 못냈어도 내보낼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다.

 

6월 첫날 BC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BC주의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EPA)의 권한으로 연방의 CECRA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렌트비를 보냈다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6월 31일까지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BC주 캐롤 제임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CECRA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조치를 취해 왔는데,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들이 대출신청을 하기보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시도한다며 도움을 달라는 영세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임차인을 두고도 CECRA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CECRA는 임대인이 지난 4월부터 소급해 6월까지 월 렌트비를 최소 75%까지 면제해 줄 경우 전체 렌트비의 50%까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통해 비상환 대출을 해준다. 결국 전체 렌트비 중 연방정부가 50%를, 임차인은 25%를 내고, 임대인은 나머지 25%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하고, 렌트비로 월 5만 달러 미만 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도 20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BC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재산세를 평균 25% 삭감했고, 주소비세(PST), 탄소세 등을 9월까지 연기해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기료도 자격이 되는 사업자에게 감면 등의 조치를 해줬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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