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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한 해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농장 또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일정 기간 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장주들이 이를 이용해 백패커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의 한 양 농장에서 일했던 레나(Raena)씨. 그녀는 농장주의 노골적인 성희롱에 몹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사진 : ABC 방송

 

저임금-성희롱 발언 및 추행은 예사, 정부의 ‘착취적’ 비자제도 ‘문제’

 

‘농장에서 일하는 팩패커(backpacker)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퀸즐랜드(Queensland)의 한 농장에서 두 달 동안 일했던 엘린(Elin)이 손에 쥔 돈은 고작 70달러였다. 그녀는 농장지역에서 일하는 백패커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지난 9월 15일(화) 공영 ABC 방송은 아웃백 지역의 농장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겪는 어려움,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농장주들을 고발, 눈길을 끌었다.

 

연방정부 감시 제도 하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백패커 노동착취

 

매년, 엘린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호주를 찾은 수만 명의 배낭여행자(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이 농장으로 보내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상당수는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연방정부의 계획과 감시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농장에서 일하는 백패커에 대한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ABC 방송은 “백패커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 정보자유법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는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달간 일을 했으면서도 고작 70달러만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엘린의 사연을 듣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녀는 농장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호주에서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하는 이들이 시간당 급여(2020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소 임금은 시간당 19.84달러, 주급은 753.80달러이다)를 받는 반면, 농업 부문에 고용된 백패커는 ‘일한 만큼의 단가’로 임금이 계산된다. 가령 딸기 작물을 심는 일을 한다면, 시간당 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딸기 모종을 심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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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딸기농장에서 극히 낮은 임금을 받았던 엘린(Elin)씨. 그녀는 2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야 했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 : ABC 방송

 

퀸즐랜드 주에 있는 한 딸기농장에서 일했던 엘린은 늘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계산대로라면, 때로 그녀의 임금은 시간당 2.50달러가 되기도 했다.

그런 여건에서 그녀는 88일간 딸기농장에서 일을 했다. 3개월가량을 참아낸 것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경우 내건 조건이기도 했다. 즉 일정기간 농장 또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일했음을 입증해야 2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농장주 또는 농장 일자리 대행사 측의

노골적인 성 접근도

 

엘린은 “우리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저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2년차 비자 신청을 해야 했기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일했던 농장 일은 고용대행 회사에서 소개한 곳이었다. 대행사는 엘린에게 주(week) 125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 주택에 머물게 했으며 한 달에 16일, 어떤 날은 하루 3시간만 일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농장의 저임금은 물론 고용대행사 관계자에게 시달리는 이중고를 당한 것이다.

대행사는 엘린과 같은 백패커 작업자들에게 (비교적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시안 백패커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명의 아시안 작업자를 소개하면 대행사는 소개자에게 100달러를 지불했다.

엘린은 아시안 백패커를 지명해 고용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터무니없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백패커들은 SNS에 그런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엘린은 농장에서 일하는 내내 고용대행사 관계자가 성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도 고발했다. 이런 제안은 그녀가 대행사 직원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에서 절정에 달했다.

고용대행사 관계자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기로 동의하고 비밀을 유지한다면 그녀에게 주 5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엘린은 “그가 제시한 것을 승낙한다면, 이는 그가 내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고용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엘린의 사연을 일축하면서 자기네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을 빠르게 하는 백패커는 한 시간에 1천 개의 딸기작물을 심는다”며 엘린의 적은 임금은 “시간당 60개의 딸기를 심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자기 회사는) 백패커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원들도 백패커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린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작업장 규정 준수 감독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에 익명으로 신고했다. “(딸기농장주와 같은 이들이) 백패커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게 그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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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주에 있는 한 딸기농장에서의 엘린씨는 백패커들에게 농장 일자리를 주선하는 고용대행사 관계자의 심한 성적 접근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진 : ABC 방송

 

정보자유법인 ‘Freedom of Information(FOI) Act’에 따라 ABC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9-2020년),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FWO가 처리한 공식 불만건수는 1,647건에 달했다. 이중 약 3분의 1은 서브 클라스 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와 관련된 것이었다.

FWO가 접수받은 문제 해결은 두 가지, 즉 △교육과 분쟁해결(education and dispute resolution), 그리고 △규정준수 및 집행(compliance and enforcement)이었다.

 

작업장 감독기관인 FWO

백패커 불만사항 처리 ‘미흡’

 

FWO 문서는 공식 분쟁의 경우 1,412건이 ‘교육과 분쟁해결’을 통해, 나머지 14%만이 ‘규정준수 및 집행’을 통해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미지급 임금이나 체불임금 해결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보다 ‘권유’를 통해 해결하려는 비율이 크게 높았던 것이다.

그나마 14%의 ‘규정준수 및 집행’ 처리에서 ‘강제 집행’은 3%에 불과하며 나머지 11%는 ‘준수를 보장받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FWO의 대변인은 불만 해결에서 압도적 비중으로 ‘교육과 분쟁해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FWO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전,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접근방식은 보다 생산적이고 협력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지급 임금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하지만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위원장을 역임했던 알란 펠스(Allan Fels)씨는 ABC 방송이 확보한 문서 내용에 대해 “수년 동안 ACCC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펠스 전 위원장은 “소비자 불만 처리를 ‘교육’으로 처리한 비중이 너무 많고 ‘강제 집행’ 처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FWO은 어떤 이유로든 이 분야에서 적절한 법 집행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펠스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정부가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설립한 이주노동자 타스크포스(Migrant Workers' Taskforce)의 의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FWO가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FWO는 최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펠스 전 위원장은 “하지만 늘어나는 불만사항을 감안하면 그들의 일처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ACCC)가 볼 때 여전히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법정 기본급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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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위원장을 역임했던 알란 펠스(Allan Fels)씨. 그는 백패커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작업장 규정 준수 감독기관인 ‘Fair Work Ombudsman’(FWO)의 강력한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ABC 방송

 

FWO 대변인은 호주 전역의 원예 산업 노동 실태를 파악한 ‘2018 Harvest Trail Inquiry Report’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을 최근 방문 조사한 결과 상황이 크게 개선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농장에서는 ‘작업량에 따른 임금 단가’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주관한다. 백패커가 2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원하는 경우 농장에서 일정 시간 일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뒤 비자를 부여한다.

2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5년 애보토(Tony Abbott) 정부는 2년차 비자를 신청하는 백패커들에게 급여명세서 형태로 ‘임금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낮은 임금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극심한 성희롱과 추행”

 

ABC 방송은 백패커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 했지만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패커에서 낮게 지급된 자료가 없다는 게 내무부의 관련 부서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은 “내무부가 요구하는 88일간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농장주로부터 적은 임금을 받은 백패커의 경우 내무부는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애보트 정부가 농장에서의 임금증명서를 요구한 것은 2년차 비자를 원하는 백패커들에게 농장들이 노동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가톨릭교회 시드니대교구 ‘반 노예제 타스크포스’(Anti-Slavery Taskforce)를 이끄는 앨리슨 라힐(Alison Rahill) 책임자는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백패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이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라힐 씨는 “더 우려되는 것은,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지 않는 성희롱과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말했다.

레나는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지방 지역의 한 양 농장에 취업이 되어 가게 됐다. 농장주는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레나가 농장주와 만나 그의 차를 타고 농장으로 가는 도중, 농장주는 그녀에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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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Victoria) 주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트레이시(Tracey)씨. 그녀는 작업장에서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는 농장주의 말을 거부했고, 해당 농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사진 : Tracey 제공

 

레나는 “농장주의 성희롱은 농장에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내일은 농장 일을 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해변에서 첫날을 보내자”고 은밀하게 제안하더라는 것이다.

레나가 “싫다”고 말하자 농장주는 화를 내며 “내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해변을 가든, 운전을 하든, 아니면 개똥을 치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레나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해변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나가 원피스를 입었다고 또 화를 냈다. 농장주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농장주는 자기 아내 앞에서 레나의 다리가 얼마나 섹시한지, 또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자 트랙터를 운전해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레나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몸을 구부릴 때마다 그는 내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왜 사진을 찍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얼마 뒤 독일에서 새 백패커가 농장으로 오면서 레나를 향한 성적인 발언은 악의적인 말로 바뀌었다. 농장주는 독일 소녀의 미모를 칭찬하면서 레나에게는 “당신 얼굴을 보면 말 그대로 똥 덩어리(literal piece of shit)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같은 농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백패커 제나(Jenna) 또한 농장주가 자신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수시로 내게 다가와 몸에 손을 대곤 했다”며 “어느 특정 장소에서는 심하게 성적 추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농장주는 레나와 제나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어떤 형태의 백패커 착취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농장 작업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착용 요구도

 

빅토리아(Victoria) 주의 한 농장에서는 또 다른 백패커 트레이시(Tracey)가 일명 ‘수영복 사건’을 겪었다.

그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농산물 포장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트레이시는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음을 보고 놀랐다. 트레이시에 따르면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창고에서 작업자(백패커)들이 비키니 수영복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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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시드니대교구 ‘반 노예제 타스크포스’(Anti-Slavery Taskforce)를 이끄는 앨리슨 라힐(Alison Rahill) 책임자. 그녀는 “백패커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성희롱과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진 : ABC 방송

 

트레이시는 인간적이지 않은 작업 여건, 게다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농장으로부터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녀에게 일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농장을 소개시켜준 코디네이터에게 ‘왜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농장 측이 원하는 대로 섹시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결국 트레이시는 다른 농장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러자 코디네이터가 이런 말을 했다. “여기(농장)에 올 때는 그 어떤 위엄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도덕, 자부심, 기준은 잠시 버려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노동자 상해보상이나 안전, 최저임금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농장에서의 이 같은 행태, 즉 비자 프로그램을 미끼로 한 착취적 행위가 이어지자 노동문제 전문가, 노동조합 측은 2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연구하는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스티븐 호우스(Stephen Howes)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백패커를 고용하는 사람들, 백패커들이 일하는 조건 등 해당 비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호우스 교수는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농장에서 일하는 백패커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것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2년차 비자에 이어 3년차 비자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 지적도

 

호우스 교수는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일을 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에서 벗어나 백패커들을 농장으로 보내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문화교류에 관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로써 호주를 여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런 애초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일종의 ‘숙련 노동자 취업비자’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우스 교수는 “정부가 농장주들에게 아주 쉬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런 반면 호주 각지의 농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백패커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주 농산물생산자연맹(Australian Fresh Produce Alliance)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로 하여금 2년차 비자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앨 경우 호주 농업 부문은 130억 달러, 원예 산업은 6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행 제한이 시행됨으로써 호주로 입국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생산 및 농업 부문에 백패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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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의 양 목장에서 일했던 레나(Raena)씨. 농장주의 요구대로 하지 않자 농장주는 그녀를 '노예', 멍청한 캐나다인', '쓸모 없는 사람' 등의 심한 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고발했다. 사진 : ABC 방송

 

타스마니아(Tasmania)에서 블루베리 및 라즈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그렉 맥컬로크(Greg McCulloch)씨는 지역 농장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15년 동안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해 온 그는 호주 국내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농장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호주 현지인들은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주 블루베리생산자협회(Australian Blueberry Growers' Association) 회장을 역임했던 맥컬로크씨는 “백패커 인력들이 좋은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주변의 농장주들과 이들(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 하다 보면 종종 상당히 실망하곤 한다”는 것이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은 “일부 농장에서 백패커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분명한 것은, 우리 업계에서 노동자를 학대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주관하는 내무부 또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이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적은 임금과 성희롱을 경험했던 엘린(Elin)은 “호주 농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곳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마 농장을 떠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농장에서 일할 때의 상황이 실제로는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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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호주 호주의 봄... ‘Golden fields’와 ‘Purple rain’ 최고의 명소는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3 호주 COVID-19 백신이 일반에게 접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2 호주 시드니의 밤 여흥; Best rooftop bars in Sydney-2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1 호주 올해 ‘Archibald Prize’, 원주민 예술가들 ‘강세’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0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해외 입국자 ‘의무적 호텔 검역’ 변경 계획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19 호주 센트럴코스트의 데일리스 포인트, 여름 휴가지로 급부상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18 호주 벌크선 Patricia Oldendorff 코로나 확진자 수 17명으로 늘어, 보건당국 "통제 자신 있어"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7 호주 Kalgoorlie 지역 북부 숲길 통해 몰래 서호주로 들어온 남성, 전자발찌 착용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6 호주 서호주 철광석 가격 상승에 기인한 세수 흑자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5 호주 COVID-19 백신이 배포된다면, 우선 접종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4 호주 삽화를 통해 본 시드니... 식민지 이후 250년 사이의 변모 과정은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3 호주 시드니의 밤 여흥; Best rooftop bars in Sydney-1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2 호주 호주, 백신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합류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1 호주 ‘Pyrocene fire age’... “호주의 대처가 해결방법 제시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0 호주 국제학생 관련 업계, “시장 회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9 호주 빅토리아-남부호주 주 정부의 ‘경계 봉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8 호주 시드니 지역 아파트, 수요 감소로 내년 이후 가격하락 예상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7 호주 COVID-19로 인한 호주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합법적’인 것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9.18.
» 호주 농장 일을 하면서 비키니를 입으라고?... 백패커 인권침해 심각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5 호주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3만5천여 명의 호주 주요 인사 감시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4 호주 죄수 수용으로 시작된 역사도시 ‘프리맨틀’, 이렇게 즐긴다 file 헬로시드니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