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2)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01 호주 시드니, 호주에서 가장 느리고 혼잡한 도시 1위에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500 호주 RBA,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부양책 필요” 강조 (2)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499 호주 주택 임대-구입 비용 유사한 광역시드니 교외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498 호주 헐리우드 스타 존 트라볼타 호주 온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49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496 호주 크라운 그룹, 세계 상위 호주 대학가 주변에 부동산 개발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9.07.11.
4495 뉴질랜드 죽은 채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들 NZ코리아포.. 19.07.10.
4494 뉴질랜드 5월 월간 주택건축허가 "45년 만에 최대, 배경엔 공동주택 증가" NZ코리아포.. 19.07.10.
4493 뉴질랜드 키위 소년, 호주 오지 월드 스테인레스 벤치에서 화상 입어... NZ코리아포.. 19.07.10.
4492 뉴질랜드 정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할인... NZ코리아포.. 19.07.09.
4491 호주 새 회계연도의 새로운 법규와 제도 톱뉴스 19.07.09.
4490 호주 ‘중저소득층 $1,080 세금 환급 혜택’ 톱뉴스 19.07.09.
4489 뉴질랜드 남섬 아써스 패스 트래킹 코스, 실종된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NZ코리아포.. 19.07.08.
4488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한 시민, 자신의 집 담보 대출로 노숙자 쉼터와 음식 제공 NZ코리아포.. 19.07.05.
» 호주 올해 ATO 세무조사 강화... 업무용 경비 허위신고 집중 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6 호주 조디 맥케이 의원, NSW 주 노동당 새 지도자로 당선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5 호주 호주 중앙은행, 한 달 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 1%로 (1)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4 호주 What’s on in the School Holidays!! 야호~ 신난다, 방학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3 호주 시드니-멜번 주택 가격, 2017년 이래 처음으로 상승세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2 호주 The world's best backpacker bars in spectacular locations (2)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1 호주 한인단체들, NSW 주 정부 보조금-스폰서십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80 호주 ‘카타르 항공’, 싱가포르 항공 제치고 최고 항공사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79 호주 ABC TV쇼 진행자 톰 글리슨, 2019년 호주 Gold Logie 영예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7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7.04.
4477 뉴질랜드 여권 인덱스 조사, 뉴질랜드 여권 공동 9위 NZ코리아포.. 19.07.04.
4476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 TV 드라마 시리즈 촬영, 뉴질랜드로 유도 NZ코리아포.. 19.07.04.
4475 뉴질랜드 지난 반년 "기상 관측 사상 5번째로 따듯했다" NZ코리아포.. 19.07.03.
4474 뉴질랜드 영재 아들 위해 천 만달러 투자, 학교 세우는 부호 NZ코리아포.. 19.07.03.
4473 뉴질랜드 지난해 구속된 청소년, 만 천명 중 66%가 마오리 NZ코리아포.. 19.07.02.
4472 뉴질랜드 사기성 비자 신청 건수, 거의 두 배로... NZ코리아포.. 19.07.02.
4471 뉴질랜드 금융 위기 대비 현금 보유 1%늘리면, 은행 시중 금리도 올리겠다고... NZ코리아포.. 19.07.02.
4470 호주 연락 두절 호주청년 알렉 시글리 행방 ‘오리무중’…정부 우려 증폭 톱뉴스 19.07.02.
4469 호주 럭비스타 폴라우 소송 비용 ‘2차’ 모금 220만 달러 돌파 톱뉴스 19.07.02.
4468 호주 NSW 노동당 신임 당수에 조디 맥케이(스트라스필드) 선출 톱뉴스 19.07.02.
4467 호주 27대 호주연방총독 데이비드 헐리 취임 톱뉴스 19.07.02.
4466 호주 은행 고객 서비스 수준 수직상승…고객 보호 강화 톱뉴스 19.07.02.
4465 호주 새 회계연도부터 각종 비자 수수료 소폭 인상 톱뉴스 19.07.02.
4464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변 "한밤중 나체로 달리던 남성, 경찰에 제지당해" NZ코리아포.. 19.06.28.
4463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 거주 한인 가족, 인종 차별과 살해 위협에 시달려... NZ코리아포.. 19.06.28.
4462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가 이미지, 전 세계 11위 NZ코리아포.. 19.06.28.
4461 호주 새 기술 지방 비자 점수제 시행... 싱글이면 10점 추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60 호주 NSW 초등학생들 이제 학교에서 무료 아침 식사 먹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9 호주 인도네시아 지진에 호주 다윈도 휘청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8 호주 호주 5월 실업률 5.2%... 비정규직 수치만 늘고 고용 불안은 여전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7 호주 기준금리 사상 최저... 예금 이자율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6 호주 The world's best backpacker bars (in spectacular locations) -(1)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5 호주 스트라 카운슬 “보조금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4 호주 미국 낙태금지법 돌풍, 호주에도 상륙할까 두려운 호주 10대들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6.27.
4452 뉴질랜드 CHCH 테러 사건 희생자 기리는 조형물의 디자인 공개 NZ코리아포.. 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