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승무보유자 인정예고 철회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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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한 저명한 한국무용가의 ‘승무(僧舞)’ 깜짝 공연이 두차례나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故 우봉 이매방선생(1927-2015)의 ‘승무’ 후계자인 김묘선(62)씨. 김묘선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6일 이매방선생의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를 하면서 유일한 전수교육조교인 자신을 배제하고 아래등급인 이수자 C씨를 ‘보유자’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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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체계는 ‘보유자-전수조교-이수자’ 순으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를 정점(頂點)으로, 스승이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제자가 ‘전수교육조교’, 그 밑에 ‘이수자’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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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선생은 지난 2004년 한 동영상에서 김묘선씨에 대해 “내 춤을 완벽하게 이수, 보존하는 고마운 제자”라며 각별히 아끼는 수제자임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유일한 전수교육조교를 탈락시켜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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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선씨는 1989년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승무를 전수받은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승무 이수자 1호이자, 2005년부터 유일한 승무 전수교육조교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 김묘선승무전수소 11개를 설립하는 등 승무의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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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진 김묘선씨 제공>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지난달 19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묘선 씨도 19일과 23일 청와대 앞에서 두 차례 승무 공연을 펼치는 무언의 항의로 대중에게 알리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ewsroh=로담爐談 newsr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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