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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8일 첫 선포 후 1년간 지속

8월 21일 후 위반티켓 총 1058건 발급

 

코로나19로 인해 발령되었던 BC주의 응급상황이 다시 2주 연장되면서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 응급상황을 3월 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3월 2일 다시 연장 선포가 되면 작년 3월 18일 첫 선포 이후 1년이 다 되는 셈이다.

 

존 호건 주수상은 "3월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전염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수해 BC주에서 대유행이 종식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벌금 티켓이 발급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리치몬드 RCMP는 지난 13일 오전 1시에 넘버3 로드 4000블록에 있는 에버딘 스퀘어 몰 인근 가라오케 바에서 행정명령 위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원과 손님 34명에게 230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매니저에게 23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급했다.

 

또 그 다음날인 14일 오전 2시에도 쉘로드의 2600블록의 상업용 건물의 가라오케 바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21명에게 230달러의 벌금을 물렸고, 행사 주최자에게 2300달러의 티켓을 발급했다.

 

BC주 정부는 본격적으로 행정위반에 대해 벌금 부과를 개시했던 작년 8월 21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1058건의 벌금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행사모임 등을 주최해 2300달러의 벌금을 맞은 경우는 170건, 음식과 주류 제공 위반으로 은 31건이었다.  또 위반자 개인으로 23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경우는 857건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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