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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문밖서 고양이와의 대화까지 엿들어”

관계자 “민관 보험기관 모두 사용해온 수법”

 

 

캐나다 정부 산재기관이 산재보험 신청을 낸 근로자가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몰래 미행하면서 비디오 촬영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 미행과 증거물 채취가 민관 보험기관 모두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온타리오주 거주 알리시아 미칼레프(Alicia Micallef)씨는 지난 2015년 5월 소매점 점원으로 일하던 중 열린 락커 문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이 사고로 산재 신청을 냈고, 온주 산재청(WSIB)은 의사 소견보다 짧은 회복기만을 허용한 채 미칼레프 씨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켰다.

 

그녀는 이후 또 다른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며 산재보험을 재신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체 보고서에서 당시 산재청은 미칼레프 씨의 산재 회복이 필요 이상 지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청은 그해 10월 사설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뒤를 쫓게 했으며 증거물 확보를 위해 비디오 촬영까지 시켰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산재청은 그녀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으나 당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칼레프 씨는 미행과 관련해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인용해 “탐정이 내 아파트 문에 귀를 대고 내가 고양이한테 한 얘기까지 엿듣고 있었다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 자신이 장을 보거나 의사 사무실을 찾아갈 때도 사설탐정이 따라붙는 등 생활 전반을 구석구석 살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행과 증거채집은 보험업계의 관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산재근로자 법률지원 단체 IWCLC 소속 변호사 존 맥키논(John McKinnon)씨는 민관 할 것 없이 보험기관이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보험 청구자의 기를 꺾어 신청건을 중단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 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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